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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

  • 관리자
  • 2022-04-06

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, 학칙 제79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 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 개정사유 :  

 ㅇ 학생활동의 제한 사항 개정

 ㅇ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 ㅇ 제위원회 및 부속기관 변경사항 반영

 

2. 주요내용 : 신구대비표 첨부파일 참조

 

3. 의견제출 : 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 2022년 4월 12일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swcnedu@snjc.ac.kr)

 

2022년 4월 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