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
- 관리자
- 2022-04-06
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, 학칙 제79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사유 :
ㅇ 학생활동의 제한 사항 개정
ㅇ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ㅇ 제위원회 및 부속기관 변경사항 반영
2. 주요내용 : 신구대비표 첨부파일 참조
3. 의견제출 :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년 4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swcnedu@snjc.ac.kr)
2022년 4월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