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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4-01

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) 중 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 공익위반사항 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 해당 법인 개설 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음.

 

 

☞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 바로가기

     (해당 기관의 로고를 PC에서는 이미지를 더블클릭, 모바일에서는 이미지를 길게 누르시면 링크로 연결됩니다.)

국민권익위원회
https://www.clean.go.kr/

 

국세청
https://www.hometax.go.kr/
https://www.hometax.go.kr/

 

서대문구청
https://www.sdm.go.kr/

 

교육부
https://www.moe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