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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간뉴스

개인정보 처리방침 홍보포스터
헤이영캠퍼스(Heyoung Campus) 및 전자출결시스템 안내(재학생 필수 설치!)
[정보보호 범국민 인식제고]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
[범국민 인식제고] 정보보호 실천수칙(개인편)
2026년 1학기 교수채용 서류심사발표
2026년 1학기 교수임용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및 공개강의, 면접일정을 공지합니다. 1. 서류심사통과자   2026-101     2026-102      2026-103      2026-104      2026-108 2. 공개강의 및 면접 심사공개강의 (간호실습관 3층 301)면접 (본관 3층 회의실)2026. 1. 13(화) 오후 1시 15분 ~2026. 1. 13(화) 오후 3시 ~대기장소: 간호실습관 3층 디브리핑룸대기장소: 본관 2층 회의실 * 공개강의 주제는 개별 메일로 발송함 * 10분 전 대기 * 서류심사 통과자는 공개강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참석해야 함  (하나라도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) 문의처: 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무처 02-2287-1771~2 
  • 김주연
  • 2026-01-09
  • 63
동계 방학 단축근무 시행 안내
< 동계 방학 대학 행정 업무 운영 시간 변경 안내 >  동계 방학 단축 근무 시행에 따라 대학 행정 업무 운영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   행정 업무 운영 시간 변경 안내  가. 행정 업무 운영 시간 :  평일 10시 ~  16시   나. 기 간 : 2025.12.24.(수) ~ 2026.2.13.(금) ※ 토 ·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   2025. 12. 23.   사 무 처  총 무 팀 
  • 김종민
  • 2025-12-23
  • 96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안내
안녕하십니까, 서울여자간호대학교입니다. 최근 우리대학을 사칭하여 물품대금 선납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. 우리대학은 긴급하게 선구매 및 선입금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니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 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,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무팀 (02-2287-1753)으로 연락하시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     <사칭내용 >우리대학 직원 또는 산학협력단 직원이라 하여 긴급히 물품구매를 요청      <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 수칙 >발신처 /공문 진위 확인 : 총무팀 (02-2287-1753)경찰 즉시 신고 : 피해발생 및 유선 연락 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(1332)즉시 신고 서울여자간호대학교 /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  
  • 관리자
  • 2025-12-22
  • 64
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원채용
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서 유능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. 1. 초빙분야 및 초빙인원 구분초빙분야초빙인원  지원자격비정년트랙간호학1명 - 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 - 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 - 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 (26년 2월 학위수여 예정자 가능) - 산업체경력(간호사) : 동일계 산업체경력 3년 이상인 자 2. 서류접수기간: 2025.12.30(화)~2026.01.05(월)    01.05(월) 정오 마감 * 자세한 사항 및 지원서류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관리자
  • 2025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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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
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, 학칙 제79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1. 학칙 개정 사유 ㅇ 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 ㅇ 학칙과 학칙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 간 중복·상충되는 내용을 정비 ㅇ 정관·학칙·제 규정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제고 ㅇ 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법령 명칭 변경을 학칙에 반영 ㅇ 자체평가 및 학생단체 운영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있어 실무 유연성을 확보 2. 주요내용: 학칙수정 전후대비표 참조(첨부파일) 3. 의견제출: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까지 학칙개정검토의견서(첨부파일)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swcnedu@snjc.ac.kr) 2025 년  12월 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
  • 관리자
  • 2025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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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
학교법인 의담학회는 정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 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 1. 관련 정관 : 정관 제32조의2(평의원회의 구성 등) 2. 주요 내용 : 첨부파일 참조 3. 의견 제출 : 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9월 30일(화)까지 검토의견서를 사무처로 제출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 (office@snjc.ac.kr)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5년 9월 24일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서울여자간호대학교 사무처장
  • 관리자
  • 2025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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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빙교수채용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
초빙교수채용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및 면접일시를 공지합니다. < 서류심사 통과자  >2025-303 2025-305 2025-306 2025-309 면접심사일     2025.08.25.(월) 오후 3시대기장소        본관 1층 행정실 (10분 전 대기) 문의   교무처 02-2287-1771    juyeon@snjc.ac.kr
  • 김주연
  • 2025-08-22
  • 984
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원채용
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서 유능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. 1. 임용구분 및 지원자격구분소속인원  지원자격초빙교수교육혁신센터1 명 - 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 - 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 - 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  - 관련 산업체 경력 3년 이상인 자 (교육기관, 정부기관, 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) - 2025.9.1.기준 만 65세 미만인 자  2.  담당업무 및 우대사항담당업무 - 교과목 강의 (담당교과목은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   2025년 2학기: 인공지능시대의 철학, 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씽킹   2026년 1학기: 디지털리터러시 등 - 교양 및 융합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우대사항 - 교양 및 융합교육, AI/DX 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의 경력자 - 교육학, 인문사회학, 인공지능, 데이터사이언스 등 관련 전공자3.  서류접수기간: 2025.08.08(금) ~ 2025.08.18(월)    휴일, 평일 점심시간 제외, 8/18(월) 15시 마감 * 자세한 사항 및 지원서류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문의: 교무처 02-2287-1771    juyeon@snjc.ac.kr
  • 김주연
  • 2025-08-07
  • 1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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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2학기 강사채용
 [ 초빙 교과목 ] 2025학년도 2학기 구분교과목명강의시수강의요일인원수교양필수독서와 토론8월,화1명교양선택스마트보건4목1명전공선택영양과 식생활2목1명전공선택노인간호4화1명전공필수보건의료법규4목1명전공필수기본간호학실습8화,수1명
  • 백진희
  • 2025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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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을 위한 의겸수렴 공고
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, 학칙 제79조에 의거 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 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  1. 개정 사유 ? 정관 제96조에 의해 부속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, 설치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 ? 학교법인의 정관과 대학의 학칙 및 직제규정이 불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칙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 관한 설치근거를 남기고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고자 함 2. 주요내용: 신구대비표 참조(첨부파일) 3. 의견제출: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4월 22일 화요일까지 학칙개정검토의견서(첨부파일)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swcnedu@snjc.ac.kr)  2025 년  4 월  서 울 여 자 간 호 대 학 교 총 장
  • 김주연
  • 2025-04-14
  • 9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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